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무죄 판결…“이사 갈 집 같이 알아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뻔했던 60대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제공


A씨는 2022년 1월 전 연인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병원을 가기 위해 차에 오르자 곧바로 조수석에 탑승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에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B씨 휴대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비난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 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B씨의 의사에 반해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B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으나 경기도에 살 집을 알아볼 때 피고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차량 탑승행위에 관해서는 동승한 채로 운전해 함께 병원에 내원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도색을 부탁하기도 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행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 반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 전송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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