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 행사 못 해"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못 쓴다는 조사가 나왔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못 쓴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김상문 기자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머무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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