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스스로 이용해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이용률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망자 25만5천403명 중 17.6%에 대해서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신청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현재 사망자 16만4천194명의 금융자산 4천983억원이 인출되지 않고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300만원의 금융자산이 상속되지 않은 셈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금감원이나 국민·우리은행, 농협 등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신청후 5~15일 사이에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사망해도 법적 제한 때문에 능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행정기관에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 명의의 모든 채권 및 채무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