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지출된 공사비 원가를 시에서 심사해주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원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무료로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혹은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 내용을 토목·건축·조경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명이 직접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공사비 원가를 심사하는 서비스다.

원가를 심사한 뒤에는 외부 원가전문가·건축 설계사·조합원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과정을 거친다. 모든 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15일이 소요된다.

시는 올 하반기 ▲서초무지개아파트(재건축) ▲용두5구역(재개발)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면목6구역(재건축)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 등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5곳에 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원가자문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의 시행으로 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3가지다. ▲적정 공사비 안내로 시공비·원가검증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등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