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농지이양은퇴직불금·임대료 함께 수령 가능
연금 채무상환 기간, 약정 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6개월 연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농지은행과 연계된 농지연금 상품을 신설하고, 농지연금 상품 간 변경 기간 기준을 완화해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령 농업인은 이를 통해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해당 상품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1헥타르(㏊)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 변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 경력이 연속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품 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 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수급자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이는 대지·잡종지 등 토지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도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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