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무릎 골관절염 등에 적용하는 고가의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과잉진료가 횡행에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 평균 95.7% 늘었다.

   
▲ 사진=유튜브 캡처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13.7%(누적 212억7000만원)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을 보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해 7월 13개에서 올 1월 134개로 크게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모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보험업계는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양상이 백내장 실손보험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2021년 1조원을 웃돌았으며 2022년에도 7000억원 넘게 지급됐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적정성'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면서 과잉진료 흐름이 잡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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