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탈법적 방식으로 상호주 형성…의결권 제한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에 대해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돼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26일 얼라인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제11-2 민사부)은 이날 얼라인이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신청했던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에 대해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JB금융지주 제공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바 있다. 

얼라인은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며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이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JB금융의 우호세력인 핀다가 오는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얼라인이 지난 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JB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얼라인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JB금융지주가 상호주식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규정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JB금융의 현 이사회를 향해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의 중요한 결함이 밝혀졌다"며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들이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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