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뇌물 맞다" 답변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직자에게 10만원 수준의 추석 선물은 '뇌물'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티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바일을 통해 20∼50대 직장인 500명에게 '추석 때 공직자에게 10만원 수준 과일·한우·굴비 등을 선물하면 뇌물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 롯데상품권 이미지컷 /사진=롯데백화점

농축수산물 경기 위축을 고려해 고기·생선·과일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59.4%가 반대했다.

김영란법 적용에서 국내 농축수산업을 위해 법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서는 59.4%가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용 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에 피해가 크지 않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16.6%는 "국내 농축수산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둬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5만원 이내' 금액이라는 가정 아래 선호하는 선물 종류로는 소용량 포장의 한우·사과·배 등 토종 먹을거리가 40.6%로 가장 많았다.

치약·샴푸·햄·식용유 등 생필품 선물세트(21.8%), 홍삼·비타민 등 건강식품(18%), 수입 고기·과일(10%) 등의 순이다.

직장 및 사회 인맥을 대상으로 한 추석 선물 비용으로 1인당 평균 비용 2~5만원 사이로 하겠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았고, 5~10만원 사이가 23%, 2만원 이하가 14.4% 순이었으며, 선물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1%였다.

송철욱 티켓몬스터의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및 국산과 수입 농산품 선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