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효과 여파…기업·가계 연체율 동반 상승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의 1월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이 동반 상승했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연체채권이 정리됐다가 기저효과로 상승한 까닭이라는 분석이다.

   
▲ 은행권의 1월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 0.31%에 견주면 0.14%p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50%로 전월 말 0.41%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2%로 전달과 대동소이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를 기록해 한 달 전 0.48%보다 0.12%p 급등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 0.35%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5%로 한 달 전 0.23% 대비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를 기록했다.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제공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전 2조 2000억원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 4조 1000억원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지난해 12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 0.10% 대비 0.03%p 상승했다. 신규연체율은 지난해 9월부터 0.10% 초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