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농촌 창업에 자금 등 지원…농촌 청년인구 22% 수준 유지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단계적 해제 등으로 농촌 입지 마련
농촌주민이 자차 운송 지원 시 비용 일부 정부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에 자금·주택 등을 제공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농촌 체류·의료·교육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과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과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지난해 21.4%였던 농촌 청년인구를 2027년 2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농촌 입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기존 5개도·50채에서 전국·500채로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 

인구 소멸 시기에 대응해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주하는 인구가 많아져야지만 소멸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살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4도3촌 라이프 스타일로 쉬면서 교류하면 1억 만 명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더라도 국민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경험 등을 할 수 있고, 농촌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균형발전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언제든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 및 인근 마을과의 연계 등으로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도 육성한다.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 확대와 개인차량 활용 운송 지원 시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과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오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 인구구조와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송미령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와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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