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화 추진 의사 및 강제노동 협약 준수 설명할 것"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29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방식이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사무국 의견 요청에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대화 추진과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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