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난과 겉돌고 종전 대책 반복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강화 대책을 발표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대책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도시 전세난 사태와 겉도는 것일뿐만 아니라 종전 대책을 환기, 반복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홀로 사는 노인·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을 2일 제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주로 독거노인·대학생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역시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선보였다.

이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낮은 이자(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에게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임대주택 6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면 된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관리는 매월 받는 임대료의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후 LH는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확정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게 된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또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을 개선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1개동을 저층은 복지시설·고층은 주거시설로 지어야 한다.

공공실버주택의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24시간 케어시설 등을 만들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6~2017년에 16개동 총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공급을 앞둔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3288가구 중 11∼12월의 물량 30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예정일을 앞당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중 대학생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늘어나 2017년까지 행복주택 모집물량인 3만 가구 중 5000가구가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가좌·인천주안·공주월송 등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행복주택 지구 5곳은 입주자 중 대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행복기숙사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중 개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도록 돕는 마이홈포털·마이홈상담센터·마이홈콜센터 등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