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그동안은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 간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19등급이 적용된다.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A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제도개선으로 A씨의 보험료가 82만8000원(11등급 적용)에서 48만3000원(19등급 적용)으로 4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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