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 관련 한미 공조 바탕으로 조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 한 척을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가 나포됐다.

이 선박은 지금은 무국적이지만, 과거 토고 선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우리측의 정선 명령에 불응했으며, 이에 해양경찰이 선박에 진입해서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선박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진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