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LG가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고히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고,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