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불거진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측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함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4월 7일에 양 후보의 딸(당시 대학생)은 부모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아 6억원 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으며 나머지 5억1000만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이로부터 약 5개월 전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31억2500만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울러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지난 2말 기준)을 점검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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