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종교·표현의 자유 제한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촉구 추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 강조
"조직적이고 광범위 중대한 인권침해 지속 자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4일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했다. 

또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이번 결의엔 우리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인권조약은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북한이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이번 결의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9.)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면서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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