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이 손을 맞잡았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업무협약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동참했다.

각종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먼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고,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사이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 수법과 그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와 금융회사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금융회사를 사칭한 신종 문자를 발견하면 과기정통부를 거쳐 금융위와 금감원에 신속히 전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 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하며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파할 수 있다.

부처 간 정보 공유 외에 통신사와 금융회사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 침해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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