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발표
고용허가 공급·계절근로 배정 규모·농촌인력중개센터 등 확대
2027년 전국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지원을 위해 농번기(4~6월, 8~10월) 인력 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성 농업 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 인원 2429만 명으로, 이 중 약 50% 수준인 1211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전년도 877만 명보다 약 38%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계절성 수요의 약 72%가 농번기에 집중된다는 점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한다. 

먼저 상시 농업 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 규모를 지난해 35만6000명에서 올해 4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지난해 127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영농 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와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 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주택 상한 면적을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 인력 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훈 차관은 "계절성 인력 수요 집중 시기에 농업 근로자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