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려 보행자 3명 사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세 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세 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제공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세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들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들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내걸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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