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자택 주변에서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나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이 사건이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되었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는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 전 대표로 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돈을 받았다는 2007년에는 한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씨가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려하고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