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시행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첫째로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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