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대출을 받은 후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다면 14일 내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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