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7∼25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태·조기·병어·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굴비·조기·문어 등 추석 앞두고 수산물 특별 단속 /자료사진=이마트제공

수품원 조사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이,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발견하면 대표번호로 신고해달라고 수품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