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일정 수준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사들이는 내용 골자
與, 법안 반대하며 전체회의 불참… 野 "정부·여당, 대안 없는 반대해선 안 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무기명 투표에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은 지난 2일 농해수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으나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가 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제2 양곡관리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쌀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야권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회부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 힘든 소비자와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농민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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