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H그룹 6개 계열사에 510억 부과
KH그룹, 이의신청·행정소송 통해 적극 대응
[미디어펜=서동영 기자]KH그룹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사진=KH그룹


지난 18일 KH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KH그룹은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4항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에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며 불법적인 담합을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넣어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KH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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