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가장 위기단계 중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햐항 조정
병원·약국 등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병원·약국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게 됐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3단계인 ‘경계’에서 내달 1일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은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3단계인 ‘경계’에서 내달 1일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을 기록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까지 줄었다. 또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절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을 마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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