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에 19개 노조연대 '반대결의'

[미디어펜=김태우기자]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업장 노조들이 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사업장 19개 노조 연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오는 7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반대를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연대회의를 처음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투쟁에 공동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번 행동이 두번 째 공동보조인 것이다.

또 올해 5월에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있을 경우 각 노조가 동시에 총회를 거쳐 파업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앞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집단 조정신청을 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달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 명이다.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노조는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 왔다.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8세에 받았던 임금(기본급)을 59세에 그대로 유지하고, 60세에는 전년보다 10% 삭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