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지고,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경·공매 실시 사업장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매수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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