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野, 정무위 전체회의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안 강행
국민의힘 야당 강행처리에 투표 보이콧…“민주주의 무시한 의회 폭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 4당(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야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면서 여야 협치의 정신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이날 정무위는 이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아 공안 또는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사건 관계자들이 민주 유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들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던 이들을 유공자로 재차 예우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점주의 권한이 커지는 대신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어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이 쟁점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입법 횡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야 4당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를 보이콧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음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기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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