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오인 가능성 가중·공정 거래질서 저해 우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세라젬 홈쇼핑 광고./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했다. 

세라젬은 TV와 홈페이지,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 등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단서 문구를 기재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광고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가 합판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면서 '천연원목'과 '블랙월넛'을 강조시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봤다. 

특히 안마의자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안마의자 시장 후발 주자인 세라젬 역시 디코어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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