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 시설發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 비중 97% 달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5일 시행…구체적 사항 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간 해역관리청에게만 주어졌던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권한이 민간 전문업체에게도 개방된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등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 업체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강도형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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