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 우선 개선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예방 조치였지만, "비현실적·불합리" 의견 다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 제공 시 5‧10개 단위 묶음이 아닌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사진=unsplash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와 분말·액상 등의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현장 소상공인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곤 했다. 제품명·용도 등 표시 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하게 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신고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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