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자구심사 이유로 법안 게이트키핑"
"더 이상 문제 안 되도록 정치적·제도적 해법 모색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른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단 평가를 받아온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22대 국회에서 대폭 개편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의 (법안)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가로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민주당은) 민생 관련 필수법안 (처리)에 속도 낼 것이고 여당도 협조하라"며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교권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한 것이지 학생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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