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부실감독 심각한 지경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번 경영진단에 따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구태의연한 대책인가

금융감독원이 감독 부실로 인해서 토마토, 파랑새 등 저축은행들이 7개나 부실금융으로 전락하고, 총 16개의 저축은행들이 경영부실로 판명났는데, 정작 금융위원회는 추가적 금융대란에 대해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돌발변수”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은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은행들의 PF대출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 때문이다. 가령, 실사를 나간 금융감독원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부실채권을 발견했을 경우 그것을 물증으로 또다른 ‘부실 거래’를 했던 사례는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발각된 것이 그 정도라면, 도대체 발각되지 않은 수면 아래 빙산은 어느 정도일까

금융감독원의 자체적 도덕성 해이가 그 정도이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은행들의 부실 실체는 어느 정도일까 축소 확대의 원리는 초등학교 6학년때 공부했던 부채꼴 모양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중심부의 아주 작은 부채꼴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채꼴은 몹시 커진다는 사실. 토마토가 저질렀던 부실 PF 대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 새발의 피일 확률이 높다.

오죽했으면 이성남 의원이 “9월 18일,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2011년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16개에 이른다. 또한 BIS비율이 10%에 육박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 나면서 금번 사태는 저축은행 불신을 넘어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금융감독원의 해명자료도 가관이다. 헤럴드 경제가 지난 16일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대형 저축은행 1곳 포함 6곳 영업정지 가닥”이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19일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은 법적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조치 일정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리게 될 것이므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영업정지 대상의 수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고 반박했다. 이 얼마나 탁상공론적 말로 변명하는 해명인가

서민들의 피와 땀이 위험에 처하게 생겼는데, 은행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기둥 중 하나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먼산 불보듯 느긋한 자세로 임할 사안인가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터지면 불을 끄는 ‘119’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던 것은 아닐까 감독은 미연에 위험을 감지해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다. 마치 조기에 암을 진단하듯... 그런데 지금껏 보여준 금융감독원의 감독 성과는 저축은행들이 거의 ‘말기암’에 걸릴 정도로 위험해졌을 때 비로소 발표를 하는 뒷북 감독인 듯 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모든 은행의 PF부실 대출의 종결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 빙산의 일각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심리로 인해 튈 불똥이 무섭고, 그로 인해 당할 ‘자리의 박탈’이 걱정돼, 사태를 덮어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떠맡을 것인가 똥은 치우지 않고 덮으면 그곳에서 똥냄새가 반드시 나기 마련이다. 누가 쌌든 그 똥은 반드시 치워야지 눈에 안보이게 덮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PF 대출에 대해서 자산 저평가된 부동산은 없는 지 철저히 감사해야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PF 대출 규모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철저히 감독해야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감독 시스템을 검찰처럼 특별감독시스템을 도입해서, 금융감독원 스스로 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는 금융감독원이야말로 부실감독으로 인해 저축은행 짝이 날 지도 모를 일이다. 은행이 무너지는 것은 ‘신뢰’의 부재이듯, 감독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잃는다면,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기관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듯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이야말로 ‘부실감독’의 병폐를 조속히 치료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PF대출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검사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에는 없다. 10억원의 부동산 토지를 몇백억으로 부풀려서 PF를 해줄 이유가 없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이고, 현 시세는 감정평가원이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의 부실은 감정평가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금융대란을 조기에 진화한 것이라고 본다. 이 사태가 금융권 부실의 빙산의 일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문제를 막은 것이다. 앞으로 더 책임있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