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업 피해, 금액 환산 1000억원 예상…노동개혁 '시급'

   
▲ 산업부 김태우 기자
[미디어펜=김태우기자]극으로 치닫는 금호타이어 노사관계와 관련한 사태를 두고 하루빨리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의 저조한 실정이지만 임직원들의 연봉은 큰 차이가 없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어도 이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근로조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노조의 일방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좋지 않은 시선이 일반적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결렬로 직장을 폐쇄하게 됐고 이로 인한 금호타이어는 940억원 규모의 매출액 피해를 입게 됐다. 노조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직장폐쇄 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금호타이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부로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임금 지급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금호타이어 노조의 일관된 억지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여론이다.

현재 한국타이어의 올해 상반기 매출 3조1063억원, 영업이익 4041억원, 당기순이익 31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8%, 20.98%, 10.73% 줄었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차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한국타이어에 비해 금호타이어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금호타이어의 올해 상반기 매출 1조5388억원, 영업이익 992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9%, 영업이익은 50.02%, 당기순이익은 73.70% 줄었다.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의 매출은 두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200만원. 한국타이어 6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2011년 4900만원, 2012년 5400만원, 2013년 5600만원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지급 받아온 것이다.

회사의 대외적인 어려움에도 연봉은 꾸준히 오른 것이다. 사측은 노조 측과의 협상에서 한국타이어의 연봉 인상폭(5.8%)을 고려해 당초 3%에서 4.6%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도 당초 올해 도입에서 내년으로 유보한 상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배려다.

사측은 16차 교섭에서 일괄 제시한 내용으로 일당 2950원 정액 인상(4.6% 인상) ▲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 2015년 성과배분 (20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회사측의 배려에도 노조는 성과금에 대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올해 실적을 고려하여 추후 지급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지급 금액 확정과 노사 합의 사안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깨고 파업에 따른 성과금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한 노조원이 대체인력이 투입돼 일부 가동 중인 공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억지주장으로 일관된 의견관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노조와 달리 사측은 조합원들을 위한 배려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는 회사의 사정이 괜찮은 상황일 때 도모될 수 있는 일이다. 사정이 힘든 상황에서 일방적인 복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향해 때를 쓰는 상황과 같은 처사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일방적인 고집으로 억지 주장만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것에 할 말은 없지만 회사가 있어야 권익도 보호되는 상황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회사부터 살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경우엔 좋지 않은 여론의 시선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런 자동차 노조의 강성 투쟁이 국내 노동개혁의 난항을 초례하는 단편적인 예라고 상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