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7일 민 대표가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제공

 
세종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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