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공정해고’와 관련,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지침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절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정한 해고는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를 ‘다른 직업으로 훈련시키고 전환배치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쾌하게 (해고) 기준을 정해서 노동시장에 혼란이 없고 그걸 (경영자가) 남용해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일도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진국의 사례처럼 엄격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업무의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보자”며 “대법원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해석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대 노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하는데 실정법과 대법원 판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정서적으로 해고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를 잘하고 있다. 자꾸 ‘쉬운 해고’라는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엇다.

전날 파업을 재차 ‘핵폭탄’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이젠 기업마다 상호 연결성이 거미줄처럼 강화됐으며 개방경제로 세계화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해 확대된다. 핵폭탄처럼 퍼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기업이 파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경쟁 기업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도 치명타”라면서 “함부로 파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 논란에 대해선 “일부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노조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도 “과거의 폭력적인 노동운동 문화를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특정 노조를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면 (김 대표가) 조금 유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최고위원은 노사정대타협의 목표 시한을 이달 10일로 정한 것에 대해선 “노사정이 결단을 하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며 “지금 갑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결렬될 때도 이미 8개월, 100여차례 회의를 했었다. 남은 쟁점이 얼마 안 되고 결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이자 지금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어떻게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것이다. 100% 신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