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계약 트럭차주 약 40, 4일부터 운송거부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풀무원이 일부 운송트럭 지입차주에서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서약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바란다고 밝혔다.
 
   
▲ 풀무원이 충북 음성의 물류사업장에서 화물업체 운송트럭 지입차주 약 40명이 차량외부에 도색유지 계약 폐기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풀무원
 
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40여 명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며 4일부터 파업에 돌입,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는 대원냉동운수와 화물연대 분회 등 3자간에 지난 1월 수당, 운송, 휴무, 휴게시설 등이 담긴 12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문제가 된 서약서에는 차주들이 운송차량 외부의 흰색 바탕에 녹색의 풀무원 브랜드 로고(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회사를 비롯해 본 사업장과 계약한 지입차주는 모두 약 150명으로 이 가운데 110명은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분회 소속 4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측이 지난 1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운송용역 차량 외부 '도색유지 서약서''노예계약서'라며 완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화물연대 분회 결성 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11개월 사이 이번이 세 번째 파업이다.
 
이 같은 일부 지입차주들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측은 합의서 총 12개 안건 중 11개 안건은 이행하고 있으며 1개 안건은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며 서약서가 강요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서약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주 전원이 지난 3월에 자발적으로 사인 해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고 풀무원측은 지적했다.
 
앞서 풀무원측은 2차례의 운송거부 사태 시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CI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합의과정에서 브랜드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도색을 완전히 지워줄 것을 요구했고 차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CI를 도색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차량 매매 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좌우되기 때문이었고 화물연대 분회장을 포함해 전원이 운송차량의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낙서, 스티커 등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풀무원측은 설명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화물연대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된 요구사항인 것으로 안다""하지만 차주들은 화물연대 분회장을 포함해 전원이 운송차량의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낙서, 스티커 등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기는 것이며 만약에 회사CI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색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차주들은 당시 합의서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에 물류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손해가 크다""이분들이 자진철회해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