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사진=YTN영상 캡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오면서 일본 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확대도 기대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기존 약 18만 엔에서 2014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