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이 공동주택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제외하고 있다.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서더라도 옥상 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승강기 바닥면적도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이 설치되면 옥상 층도 1개 층으로 보고 승강장 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

또 건물주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발굴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도 용적률과 건폐율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건물주에 매장문화재 보호나 발굴에 대한 의무만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정이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으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