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면세 혜택·교통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제 등 적극 추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가오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이벤트인 ‘케이 스마일 캠페인’이 본격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전 면세 혜택과 함께 택시·콜밴 등의 바가지 요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을 살리고 향후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후면세점은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과세 상점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관광객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세금(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구매한 물건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문체부는 전국 8000여 개의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5만원 초과물품(5만원 이하는 검사 생략)의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조사 하던 절차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선별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면세품을 공항에서 다시 점검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관광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을 개선 하는 등 종합적인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및 가격시비 방지를 위해 해마다 관광객 5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가격표시의무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나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고질적인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구간별 예상요금과 부당행위 신고 요령 등을 알려주는 카드 형태의 안내물을 공항과 호텔 등지에 배포하는 한편 고급형 택시를 도입하여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택시나 콜밴이 2년간 3회 이상 부당요금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체의 차량을 감소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등과 연계해 서울시에 '고급형 택시' 100대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동시에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우리음식 ’맛 지도‘를 제작·보급하여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광안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4대 궁과 종묘 등지에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확충하는 한편, 무자격 가이드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밖에 관광객 외국어 표지판을 확대하고, 관광가이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4대 궁과 종묘에 중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안내센터에 짐 보관·휠체어 대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 가이드 적발시 현행법상 여행사 처벌규정에 더해 가이드 본인대상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물건 가격 미표시 행위, 택시·콜밴 등의 부당요금 행위,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불법·부당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 실버위크(9. 19.~23.)와 중국 국경절 연휴(10. 1.~7.),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8. 14.~10. 31.) 등과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 유관기관 협약식을 통해 출범한 ‘케이 스마일 캠페인’도 본격 추진된다. 오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이벤트를 명동과 인천공항에서 개최하는 한편 공익광고 상영과 옥외광고 등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관광보안관을 위촉하는 등 바가지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오는 11월 ‘한국관광의 해’ 선포식 이후 관광특성화고 재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주한 외국인 등 각계각층에서 ‘미소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자발적인 환대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