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시된 기준에 환불 거절당하면...소비자원 찾아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 여름휴가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직장인 A씨. 경남거제에 위치한 B펜션을 8월25일부터 3박 4일간 이용하기로 하고 결제했다. 하지만,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당일, 하필이면 태풍 고니(GONI)의 영향으로 경남지역에 시간당 30㎜의 폭우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특보가 발령됐다. A씨는 모처럼 만의 휴가를 망친 태풍이 원망스러웠지만, 위험을 감내하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 펜션을 취소했다. 

   
▲ 기후변화 및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백지현 기자

이용하기로 한 당일 갑작스럽게 펜션을 취소한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후변화 및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10일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숙박 이용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내야 하는 위약금도 많아지며, 성수기나 주말 여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진다. 

숙박업소 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도 환불시기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3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후 △출발 20일전에는 90%를 △출발 10일전에는 85% △출발 8일전에는 80% △출발 1일전에는 70%를 환불받을 수 있고, 출발 당일 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여행은 1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이후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출발 2일 전에는 70% 환불 △출발 1일전 50% 환불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숙박업소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항공권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 뿐 아니라 현지 공항사정에 따른 결항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환불받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항공사가 유사하게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다만, 여객기의 기체결함이나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됐다면 이는 전액 환불감이다.

공정위에 명시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곧장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