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혹은 공기업 임직원 118명 이상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은 118명을 넘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6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경찰·군인·금융위원회 등 기타 국가직 공무원은 24명, 교육공무원 37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지방직공무원 27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5명, 군인공무원 19명 등도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한편 이들 공무원의 겸직 유형 또한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한 직원은 부동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은 증권회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은 관광호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식이다.

한편 관악구청 직원은 주유소 건강보험에, 제주도 서귀포시청 직원은 피트니스 클럽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 모든 사례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다. 법률조항은 공무원들에 대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또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강의한 6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 145명이었으며, 특허청 72명, 기상청 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교수 임용 수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남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세대 35명, 이화여대 32명, 고려대 26명, 한밭대 23명 등이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