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기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지 못한 채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이기권 노동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마지막 남은 2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논의가 진전되기도 했으나 후퇴하기도 했다. 토요일(12일)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중간브리핑에서도 "고용부 국정감사로 인해 물리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11일은 건너뛰되 주말을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타협의 마지노선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논의를 벌이다 정회한 뒤 오후 9시에 회의를 속개, 2시간 가량 더 진행한 끝에 오후 11시5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10일을 대타협 시한으로 정하고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해왔지만 한노총이 일반해고 지침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허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해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대타협 시한을 넘기자 독자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노동개혁 5대 입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곧바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며 이를 이달 14일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내주부터 입법 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여당의 스케줄은 여당의 사정일 뿐"이라며 "노사정위 논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해 대타협 시기에 있어 여권이 정한 시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날 노동계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자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이날 노사정 대표 회의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평하며 "2대 쟁점안이 정리되면 기간제 파견기간 등 이른바 미정리 쟁점들은 어렵지 않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