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싱가포르 국적의 진포해운이 과거 4년 동안 북한과 4000만 달러(약 474억원)가 넘는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선적한 북한 선박의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한 혐의 등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엔케이뉴스는 12일 싱가포르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진포해운이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총 605차례, 4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진포해운이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장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진포해운은 불법거래 및 청천강호 통과 비용 지불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면 최고 77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0년 11월 북한이 유엔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동해선적대행'과 '진포해운회사'를 설립해 불법 무기류, 마약, 담배 등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진포해운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일부터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불법거래와 연루된 혐의로 진포해운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다. 진포해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선적해 북한으로 옮기려 했던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검찰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지난해 3월 7만2000달러를 파나마 선적회사인 씨비팬톤엔드코에 송금했다. 이 자금이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추정된다.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장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진포해운은 불법거래 및 청천강호 통과 비용 지불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면 최고 77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RFA는 진포해운이 북한의 불법자금 은닉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이 조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이 진포해운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