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4일 전날 타결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일부 내용을 반영한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16일 의원 입법발의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법 과정을 미루지 않을 뜻도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대 법 개정안을 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론 발의가 확정된 5개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라며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호법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며, 산재보호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노동특위 이완영 간사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도 당정 합의사항이다. 야당과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아 여당 내에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의 노동개혁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될 여지가 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합의된 안이 오면 계속 수정해서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전날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노사정 합의 다음 수순으로서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를 열고 합의안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통과되리라 믿고 있다. 통과 안되리라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의 입법 과정은 그대로 가고 야당과 협의해 금년 내 완수하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한노총 중앙집행위와 관련 “한노총의 준비위원 여러분 결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논리를 떠나서 오로지 애국심하나로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한 국민 대타협의 큰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노사정 합의 도출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만큼 후속조치를 잘 해서 하루빨리 산업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합의안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정치권이 노동개혁의 ‘공’을 넘겨받게 되자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이고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쟁이나 흥정이 돼선 안된다”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반발을 미리 견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