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위반이고, 위 참석과 발언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이 명백하므로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며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직접 선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정종섭 장관은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의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