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를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