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돼 역세권과 산업단지, 관광지 등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총 4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1월 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및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시범지구의 성공적 선정을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